지난 5월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최근 교육부가 마련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최창한)가 장애아동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9일 국회에서 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윤경 광운대 교수(장애아통합교육)는 “외형적인 교육체계 수립 뿐 아니라 질적인 뒷받침이 관건”이라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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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윤경 광운대 교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에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을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장애 조기발견, 진단 평가,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조항 추가 △보육시설 의무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 제정 △질적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조항 추가 △치료 및 관련서비스 시행을 통한 중재 서비스 다양화 등 5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보육시설의 의무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비중을 뒀다. 특수교육진흥법안은 보육시설이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요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 조 교수는 보육시설을 3세 이상 취학 전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기관으로 명시하고, 의무교육 기관 위탁 조건에 대해 협의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미 중앙보육정보센터장도 힘을 실어줬다. 이 센터장에 의하면 현재 취학 전 장애영유아 4만여명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약 30%인 1만 5000명에 이른다. 그는 “대상 아동의 40%가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영유아기 교육지원체계는 당연히 보육시설 장애영유아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선별, 진단과 배치, 필요한 지원 서비스,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 수급 관련 내용들이 영유아보육법 상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유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애유아의 교육·보육 업무를 단일화하고 이를 교육부가 주관하는 방안 △장애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과 의무보육으로 이원화해 특수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장애아 보육시설을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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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으며, 토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 입을 모았다. | 이 과장은 “그러나 관련 법률 체계, 지원형태, 지원기관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이원화 돼 있어 유아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의무교육을 강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현재 제2안인 '연령별 지원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및 보육의 선택권 문제와 현행 법률의 체계, 지원 인프라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의무교육·보육이 선택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조 교수는 이 밖에도 구체적인 개정조항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실행,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유훈 과장과 이창미 센터장을 비롯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조 교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관련부서,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의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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