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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질적 뒷받침 '관건'
"장애아동 의무교육 기관으로 보육시설 지정" 주장






지난 5월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최근 교육부가 마련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최창한)가 장애아동 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8월 29일 국회에서 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윤경 광운대 교수(장애아통합교육)는 “외형적인 교육체계 수립 뿐 아니라 질적인 뒷받침이 관건”이라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아동 보육지원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윤경 광운대 교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에 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을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 △장애 조기발견, 진단 평가, 배치 등에 대한 세부 조항 추가 △보육시설 의무교육기관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및 규칙 제정 △질적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조항 추가 △치료 및 관련서비스 시행을 통한 중재 서비스 다양화 등 5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보육시설의 의무교육과 관련된 규정에 비중을 뒀다. 특수교육진흥법안은 보육시설이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요건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 조 교수는 보육시설을 3세 이상 취학 전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기관으로 명시하고, 의무교육 기관 위탁 조건에 대해 협의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미 중앙보육정보센터장도 힘을 실어줬다. 이 센터장에 의하면 현재 취학 전 장애영유아 4만여명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약 30%인 1만 5000명에 이른다. 그는 “대상 아동의 40%가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영유아기 교육지원체계는 당연히 보육시설 장애영유아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기 선별, 진단과 배치, 필요한 지원 서비스,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 수급 관련 내용들이 영유아보육법 상에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유훈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애유아의 교육·보육 업무를 단일화하고 이를 교육부가 주관하는 방안 △장애 영유아를 조기발견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과 의무보육으로 이원화해 특수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장애아 보육시설을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3개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 실천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졌으며, 토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 입을 모았다.

이 과장은 “그러나 관련 법률 체계, 지원형태, 지원기관이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으로 이원화 돼 있어 유아 특수교육기관에서의 의무교육을 강제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현재 제2안인 '연령별 지원체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 및 보육의 선택권 문제와 현행 법률의 체계, 지원 인프라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유아에게는 의무교육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의무교육·보육이 선택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조 교수는 이 밖에도 구체적인 개정조항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실행,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유훈 과장과 이창미 센터장을 비롯해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조 교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관련부서,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아동의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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