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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가정봉사원에 대하여

조회2,185 2006.12.23 09:57
김양언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바로 답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유급가정봉사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급가정봉사원이란 저희 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가정봉사원파견시설)와 같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소속되어 지역내


무의탁어르신을 대상으로 시간당 4,500원정도의 수당을 받고 활동하시는 유급자원봉사자로서 보통 8명 정도의 어르신


을 돌보게 되며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일돕기, 병원동행, 간병 등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유급가정봉사원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경남에서는 저희 복지관내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총40시간의 교육중 이론강의 16시간,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원조기술을 익히는 실기 16시간,


노인요양원이나 주간보호소 등 시설을 방문하는 실습 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비는 60,000원입니다.


다음교육은 내년 3월경 저희 복지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293-7558)로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 노인복지팀 김양언(전화 293-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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