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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31 2007.03.19 20:55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복지관 사회복지전문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과정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과 실천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 각종 사회문제의 증가에 따라 점차 복잡 다양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호복지사 2급 양성과정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원 즉, 경상남도교육청에 등록되어져 있는 우리 평생 교육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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