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Home커뮤니티고객센터
글쓰기
목록

답변입니다.

조회2,583 2007.03.28 09:57
이재환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예전에 저희 기관에서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및 한부모 가정의
가족기능향상을 위한 행복한 보금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도움주신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귀하께서는 졸업이후 아동복지분야에서 활동하시기를 희망하시는군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아동
복지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상기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
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
페이지(
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아동과 관련된 분야는 보육시설 등 그 영역이 다양하
며, 활동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저희 복지관으로 전화 혹은 내방하셔
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좋을 듯 싶습니다.

문의: 이재환 복지기획과장 (055) 298-8600 (내선 130)
이름 비밀번호
글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