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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조회2,165 2007.04.06 11:22
김양언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봉사자님께서 알고계신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이 아니고 5월부터 실시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와 관련된


교육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역의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의 유급가정봉사원과 같은 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사.간병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돌보미분들은 신규는 120시간, 경력자는 3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는 노인요양보험을 대비하여 요양보호사와 같은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본교육을 이수하셔도 현재는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것은 정확한 지침이 나오는데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분들을 위해 언제나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담당 김양언(전화 293-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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