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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064 2007.11.20 18:32
서승환
 

안녕하세요! !!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이란 말씀은 주간보호시설"DAY CARE CENTER"로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치매정도에 따라 이용여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방 또는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서승환 ☎ 298-8600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


1.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


3.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낮 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


5.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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