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이란 말씀은 주간보호시설"DAY CARE CENTER"로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치매정도에 따라 이용여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방 또는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주간보호시설 담당 사회복지사 서승환 ☎ 298-8600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
1.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
3.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낮 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
5.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