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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관련 개인신상부분...

조회1,985 2009.03.26 16:14
궁금이

안녕하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우연찮게 활동보조 도우미분들이 한 달에 한번 간담회에서 받는 \'용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바우처\'사업에 관한 내용들이지만  신규이용자, 변경란 부분에 개인 신상명세가 다 나와있었습니다.


물론, 민증번호는 아니지만 생년월일, 이름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개개인의 신상정보인데..굳이 \'용지\'에 명시하여 모든 활동보조 도우미분들과 공유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담당복지사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각  가정에 처음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을 연결시켜줄때는 어느정도 정보는 복지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정보를 내가 모르는 우리집에 오지 않는 보조인 조차 내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런부분들에 관해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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