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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564 2009.10.15 09:30
옥미주

안녕하십니까?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옥미주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현재 취업을 희망하시는 곳이 요양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요양시설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취득하신 개호복지사, 간병인 수료증으로 2008년까지 6월까지는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개호복지사, 간병인 수료자 중에 현재 많은 인원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간병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2008년 7월 이전에 취업을 희망하셨다면 취득하신 개호복지사, 간병인 수료증으로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만,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 7월 이후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 신규로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취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7월 이전 개호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들은 2008년 7월 이후부터 2010년 6월 이내에 요양보호사 교육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004년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 요양시설에서 1년 및 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력증명을 받아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으나, 만약 근무경력이 없으시다면, 요양보호사 신규자 과정을 이수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셔야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가 아닌 간병인으로 근무하길 원하시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간병인 수료증으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2008년 2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옥미주 055) 29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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