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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495 2010.05.01 10:24
이관진
  

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교육 담당자 이관진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둘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셋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넷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섯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여섯째,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상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교육비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자 과정의 경우에는 60만원, 경력자 과정의 경우에는 40만원, 국가자격자 과정의 경우에는 15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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