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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관련 담당자 보십시오

조회2,491 2011.10.29 15:04
이용자

바우처 담당자께



안녕하세요. 저는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1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바뀐다는 안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몇 달전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더군요.


보통 인상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께서 미리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17일 담당자께서 계약을 하러 오셔서 제가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25일 본인부담금을 종전에 내던 금액으로 납부했고 보통 매월 중순경에 담당자께서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안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담당자께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추가 인상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8일 오후 늦게 금융기관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잔액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담당자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셨더군요.


보통 이럴 경우 본인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신의 입장만 옹호하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셔서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한테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약시 그 서류를 주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더군요?


그것도 2분이서 오셔서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놓치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은 이용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텐데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몇 명이 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인상된 명단을 담당자께서 늦게 받았다고 하던데..그게 말이 되는가요?


17일 계약 때는 알고 계신게 아니신가요?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미 입금분에 대한 번거로움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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