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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조회2,095 2006.08.19 12:18
이재환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가정봉사원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활동을 중단하셨군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요양전문인력(가칭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등급별 교육과정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향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이후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수발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2005)에서는 노인요양전문인력의 장기수요를 (가칭)요양관리사, 일종의 케어매니져의 경우, 2008년에 1,640명, 2010년 제도시행 2단계에는 2,600명, 제도시행 3단계인 2020년에는 4∼5,000명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8년에는 25,847명, 2010년 45,786명, 2020년에는 80,000∼100,000명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되었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문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신설,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업무영역으로는 수발, 목욕, 배설,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로 현재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3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신규인력의 배출이 아닌 기존 인력의 최대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인력확충방안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복지관으로 내방 혹은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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