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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86 2012.12.28 13:40
옥미주
 

안녕하십니까?


주야간보호 담당과장 옥미주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3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등급별로 월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3등급은 월878,900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 기관의 경우 8시간~1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등급의 경우 하루 이용수가는 34,730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 29,530원, 본인부담금 5,200원임)으로 한도액 내에서는 한달에 25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차량운행 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오전에는 기관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며, 오후에는 기관에서 5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노인복지센터 옥미주 과장 055)29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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