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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28 2013.01.15 16:33
김일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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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복지관을 이용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수료한 2003년 쯤 에는 우리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중 개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그 당시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를 많이 배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따라 이후에는 “요양보호사” 만이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변화 되었습니다.


 


개호복지사와 유급가정봉사원은 2008년 8월 이전까지는 인정 되었습다만 이후에는 별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 한자만이 관련 기관에 종사 하겠끔 법률이 제정 되었습니다.


 


부득이 선생님께서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 하시고, 국가자격증을 취득 하셔야만 관련기관 종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복지관 요양보호사교육원 에서는 수시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298-8600, 이미희 사회복지사께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복지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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