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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계약서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을 "갑"이라 칭하고 시설물 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를 "을"이라 칭하여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사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시설물 사용내역)

사용단체·개인

 

사용목적

 

사용단체·개인
연락처

 

신청자 연락처

 

시설물

사용기간(일자)

인원

사용료

     

대강당(본관)

   

300,000원

중강당(신관)

   

300,000원

세미나실

   

160,000원

강의실

   

130,000원

냉·난방

   

50,000원
(세미나, 강의실 30,000원)

피 아 노

   

50,000원

프로젝트

   

30,000원

기 타

 

정산내역

 

※ 위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시설에 설치된 음향(마이크 2대), 전기, 조명의 사용료를 포함한 1일 3시간 기준으로 하며, 조명 및 음향 등 추가설치 및 별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추가 가산한다.

※ 시설이용료 입급계좌: 경남은행 670-07-0005128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제2조 (가산금)

위 시설에 대하여 기준시간은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시간 기준으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 의무)

“을”은 갑과 제1조에 명시된 바의 시설물의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에 따른 행사는 자체운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에 관하여는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행사내용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방침에 합당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때에는 계약이후에도 “갑” 은 시설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공중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또는 음주 가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전기를 하는 행위, 시설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계약이후에도 “갑” 은 시설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있다.

4. “을” 은 시설사용의 주최로서 시설내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갑” 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5. “을”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파손또는 망실하였을 때 “을” 은 “갑” 의 요구에 따라 수리 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한다.

6. “을”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갑” 은 시설사용중 발생하는 화재사고, 안전사고, 인명 피해에 대하여 일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을” 은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며 주변 쓰레기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리정돈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8. “갑” 이 행사계획서를 요구할 경우, “을” 은 행사개최 3일전까지 행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 은 시설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9. 시설에 설치된 기본 장비외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갑” 의 허가를 득한 후, “을” 이 준비하여야 한다.

10. 사용한 시설은 관계 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1. “을” 은 “갑” 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취소시 30일전 100%, 20일전 75%, 10일전 50%를 환불하며,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2. 사정에 따라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취소시 환불 하지 않는다.

3.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성립)

“갑” 과 “을” 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용거부)

“갑” 은 계약성립 이후 “을” 이 제3조,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용거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갑” 의 이용거부에 “을” 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조문해석)

이 계약은 조문해석에 “갑” 의 유권 해석에 따르며 “을” 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번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시설담당자 (인)

“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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