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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4년 한 해 동안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에도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및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www.yesone.go.kr)

-2015.01.15부터 자료조회 및 출력 가능-

 

1. 기부금 세액공제

▪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단체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공제→세액공제)

- 소득공제 :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기부금 외)을 공제한 후 세율 적용

-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 세액공제 한도 비교

구분

적용대상

종전(2013년까지)

신규(2014년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개인기부자

소득의 30%까지

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단, 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법인기부자

소득의 10%까지

손비인정

변동없음

 

2.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확인을 해주시면 차기 년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개인정보 미등록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4.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

▪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

▪ 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5.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연후원사업 : 박세영 사회복지사

▪ 사랑의 후원회사업 : 강명진 팀장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기부금 : 이승훈 사회복지사

▪ 문의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055-298-8600 / www.knsw.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272(구암2동 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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