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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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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자격종목 : 특수아동지도사 2급


ꏚ 내    용 : 자격기본법 제 17조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등록을 증명함


         - 자격기본법 제 17조1항 :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 17조2항 :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자격기본법 제 23조3항 :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ꏚ 유효기간 : 2008. 8. 27. ~  2011. 8. 26. (3년간)


2008년 하반기 사회복지전문학교부터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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