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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미주
 

제51회 경로위안행사 “황금빛 추억만들기” 행사계획




1. 행사목적


  지역의 무의탁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축하공연과 잔치를 제공하는 경로위안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안겨드리고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주민들에게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밝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행사개요


  (1) 일       시 :  2009년 6월 12일(금) 14:00-16:00


  (2) 장       소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마산시 구암동 31번지 / ☎ 298-8600)


  (3) 대       상 : 마산․창원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 어르신 총 300명 


  (4) 행사내용 : 개회식, 잔치음식나누기, 기념선물전달, 축하공연 등


  (5) 주       최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3. 세부 프로그램 일정





























시  간


구분


프로그램내용


09:00-13:00


행사준비


▸행사장셋팅

▸음식포장


14:00-14:20


개회식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경남종합사회복지관장)

▸노인대표 기념품 전달


14:20-14:40


축하공연


▸축하공연


14:40-15:40


본행사


▸무용, 가요, 댄스공연 등


15:40-16:00


폐 회


▸폐회 

▸기념품 전달




4. 행사추진방향


  ◦ 행사에 초청할 어르신 현황 및 참가방법(교통)을 사전 파악한다.


  ◦ 다양하고 신나는 공연내용 구성을 통한 위안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시키며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보다


     흥겹고 신나는 잔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전체 행사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준비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 행사경비 후원, 공연 지원 등)




5. 행사추진일정














































추진활동 세부내용


추진일정


행사준비


행사 계획수립


5.26 - 5.27


참여 어르신 파악


6.1 - 6.2


공연봉사자 섭외 및 내용 확인


행사진행 자원봉사자 섭외


후원(자)단체 개발


5.28 - 6.12


행사 홍보


5.28 - 6.12


행사물품 구입


6.10 - 6.11


행사장 정리(setting)


6.11(목)


참여자 최종확인

(어르신, 상차림 및 공연봉사자, 내빈 등)


당일

행사진행


행사준비 및 정리


6.12(금)


본 행사진행


행사

결과처리


행사 결과 홍보

- 언론사, 현수막(복지관 앞 게시대)

- 복지관 홈페이지, 회보지 등


6.12 - 6.17


후원(자)단체 결과통지


6.15 - 6.17




6.  홍보계획


  ◦ 언론홍보(지역 방송사ㆍ신문사, 생활정보지 등)


      - 홍보기간 : 2009. 6. 11 ~ 6. 13 (3일간)


  ◦ 현수막 홍보(복지관 게시대) - 후원자 개발 및 행사홍보


      - 최종 후원(자)단체 명단 확정 후 현수막 제작ㆍ홍보


      - 홍보기간 : 1차 - 2009. 6. 1 ~ 6. 11 (11일간)


                        2차 - 2009. 6. 12 ~ 6. 16 (5일간)  


  ◦ 복지관 홈페이지 홍보  - 복지관 뉴스, 갤러리, 사랑나누기


  ◦ 복지관 소식지 홍보 - 6월호




7. 후원 및 참여문의


  ◦ 후원금접수 : 경남은행 670-07-0003703


                 (예금주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 후원품접수 : 기념품, 과일, 물품 외


                  - 행사담당  노인복지팀장 옥미주 ☎298-8600









 ※ 후원하여 주시면 사업진행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며, 소득세법         제34조 2항 기부금에 의거 전액(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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