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창원시 공고 제2011-133호에 의거, 저희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2011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와,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
2. 서비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
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 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
3. 서비스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사업기간 내 상시)
4. 서비스 인정시간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인정시간
등급 |
월 인정시간(성인) |
월 인정시간(아동) |
독거특례 180 |
1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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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특례 120 |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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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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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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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60시간 |
60시간 |
4등급 |
40시간 |
40시간 |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이상 |
본인부담금 |
면제 |
월 2만원 |
월 4만원~8만원 |
5.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목욕 보조, 대소변 보조, 옷갈아입기 보조, 세면 보조, 식사 보조 등
○ 가사 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 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안내도우미, 등․하교 지원,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우리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항상 건강하고 웃음 가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여러분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의 231 / 담당 사회복지사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