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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아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한다.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조정, 카드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을 총 급여의 20%에서 25%로 5%포인트 높였다. 다만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20%이던 것을 내년부터 25%로 올린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 20%가 유지된다.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인 간의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과표 4천600만원 이하에 대해 1년 한시적으로 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


 


논란이 됐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돼 2012년에 가서야 세율이 33%로 낮아진다. 다만, 총 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하려던 것도 시행시기를 2년 유보, 2012년부터 하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높은 법인세율(현행 22%) 인하도 2년 유보돼 2012년에야 20%로 낮아진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정보제공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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