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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허위 등록 걸려도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 없어
각막이식 후에 시각장애등급 유지…부당 수혜자 많아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조정 및 재진단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중 등록 장애인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의무적 재진단자의 재진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현행법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정신·심장·간질·장루·요루 등 치료 등으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자는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시 성북구 등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의무적 재진단자 중 심장장애인의 재진단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진단 기한이 끝날 무렵에 있는 475명 중 333명이 한 번도 재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복지부측에 시·군·구에서 의무적 재진단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재진단 기한이 자동 입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시군구별 재진단 이행률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각막이식으로 시력 회복한 후에도 시각장애인 복지 혜택 누려=복지부는 \'장애인등록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등록장애인의 신장·심장·간 등의 이식 여부를 파악해 장애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등록장애인의 장기이식 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각막이식 정보는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각막이식 수술 후 시력이 회복됐는데도 재진단을 받지 않아 매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계속 받는 등 780명이 각막이식 수술 후에도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 국립의료원으로부터 각막이식자 명단을 제출받아 재진단을 받게 하라고 통보했다.



▲허위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시행 안 돼=장애진단서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장애진단서의 허위 또는 부당발급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수사기관이 장애진단서의 허위 또는 부당발급 사례를 적발한 후에 허위 장애인의 명단을 복지부에 전하지 않고 있어, 복지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사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했더라도 재진단 등 사후조치를 재판 이후로 연기하고 있어, 2007년과 2008년 장애진단서 허위·부당발급으로 적발된 302명 중 288명이 계속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장애진단서 허위·부당 발급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즉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재진단 등 사후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정신·간질장애인 운전면허 관리 부실=정신·간질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관리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신·간질장애인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 등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보유한 정신·간질장애인 1만 5,053명 중 1만 1,297명(2009년 3월 말 기준)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찰청 측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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