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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했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혜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을 못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을 이중수혜 등 법령상 문제점을 정비 후 개정토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자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엘피지 차량 등록을 위해 준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복지 시책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장애인생활시설을 비롯해 재활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국가유공자의 경우 교통, 통신, 전기, 가스이용료를 비롯해 세금과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게 되며 엘피지 차량 이용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개선을 통해 약 10만여 명이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준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례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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