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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40%가 3년미만형

조회1,508 2009.10.05 09:24
관리자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1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의 관대한 양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집행유예나 징역 3년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범죄자 53명의 판결문을 4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가 5명, 3년 미만의 실형 선고가 16명으로 전체의 39.6%였다. 분석 대상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 ‘고위험군’ 가운데 성폭력특별법상 아동 성범죄자들이었다.


지난해 9월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범죄자는 모두 109명이다.


성폭력특별법 8조의 2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하한을 징역 3년 혹은 벌금 1000만~3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상한은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더 객관적인 형량 분석을 위해 53명 중 이종범죄나 동종범죄가 경합되지 않고 8조의 2를 위반한 혐의 하나만으로 기소된 범죄자 20명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70%인 14명이 집행유예나 징역 3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3년 이상~5년 미만이 선고됐다.


5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법원이 피고인의 건강·정신상태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살과 11살 외조카를 일곱 차례에 걸쳐 강간 및 추행한 A(31)씨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자백을 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 53명 가운데 상소 절차를 밟아 상급심 판단까지 받은 경우는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항소한 것은 피고인도 함께 항소한 1건을 포함해 모두 2건에 불과했다.


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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