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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LH, 최장 10년까지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임대보증금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1만8696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2년 단위로 5회까지 계약하는 게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8837가구,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 9859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5406가구, LH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 7290가구다. 1순위 입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장애인이다.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내에서 거주지역 시·군 내 85㎡ 이하의 주택(1인 가구는 50㎡ 이하)을 직접 물색해 LH 지역본부에 권리 분석 및 계약 요청을 하면 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7000만원, 광역시와 지방이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5000가구 공급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무자녀인 경우는 3순위다.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전세 지원 물량은 1000가구다. 대리양육 가정이나 친·인척 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도 대상이 된다.


박철응 기자    저작권자ⓒ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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