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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지난해말 기준..가입기간별 최고 10%p 이상 차이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2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평균 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중을 뜻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14만9천168명이 받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2.8~25.5%로 집계됐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15만6천630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소득대체율은 12.8%를 기록했다.


이들은 모두 142만7천621만명, 전체 수급자의 6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0~13년 가입한 수급자는 40만9천237명이었다.


10년 가입자는 평균 월 수급액 25만2천905원과 소득대체율 15.3%, 11년 가입자 31만5천833원(18.1%), 12년 가입자 35만1천702원(20.6%), 13년 가입자 39만5천438원(21.7%)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14~17년 가입한 수급자는 18만8천935명이었다.


평균 월 급여는 14년 가입자 43만9천992원(22%), 15년 가입자 49만809원(22%), 16년 가입자 53만6천788원(23.1%), 17년 가입자 58만1천84원(23.5%)으로 분석됐다.


이어 18년 가입자는 평균 월 급여 62만3천656원(24.2%), 19년 가입자는 65만5천387원(24.6%)으로 총 7만명이 이 구간에 분포됐다.


가입기간이 가장 긴 20년 이상 수급자는 총 5만3천374명, 월평균 75만830원으로 소득대체율이 25.5%였다. 하지만, 20년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머물렀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1992년에야 당연가입제로 전환된 만큼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많지 않다\"며 \"40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적연금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0 06: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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