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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방식 시간제로 다양화

조회1,338 2010.07.07 09:09
김보라
2012년부터 반일제.연장제.종일제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낮 시간만 이용하거나 밤 시간까지 이용해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요에 맞는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종일제 기준의 보육료 지원방식을 반일제나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의 3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2012년 시간제 보육료 지원제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취업 여부도 가리지 않고 보육시설 이용시간도 구분하지 않은 채 가구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다 보육시설 운영 시간도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에 이르는 12시간 종일제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12시간에 못 미쳐 보육서비스가 과잉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45분이었다.

   보육료 지원방식이 다양화되면 이용시간에 따라 비용부담의 차등화 문제도 생긴다.

   권덕철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서비스 양만큼 지원체계를 갖춰가자는 취지\"라며 \"현재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를 토대로 수요에 맞춰 보육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6 0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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