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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 연내 마무리
올 6월말 현재 492곳 중 58곳만 신고전환 불확실
신고전환 거부땐 생활인 귀가-전원 후 폐쇄조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정책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올해 중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9월 14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시설생활인의 인권과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의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00개이던 미신고시설이 올 6월말 현재 492곳으로 감소했으며, 남은 미신고시설 32개곳이 자진 폐쇄할 예정이다. 또 402곳이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됐다.

현재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시설은 무허가건물 등 다른 법을 위반한 곳이 36개소, 종교시설을 주장하는 곳이 22개소이다.

복지부는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시설생활인들을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조치된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생활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생활인이 종교목적이 아닌 보호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생활인이나 후원금을 모집하여 스스로 사회복지시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함께 신고전환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 △운영비 등 예산지원 추진 △법정시설 규모 세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 보급,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 교육도 실시된다.

한편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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