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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내달 14일 제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출제위원을 사칭, 수강생을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도에 다르면 타 시·도에서 일부 교육기관의 장, 교수요원이 출제위원을 사칭해 수강생을 유인·알선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자격검증을 거쳐 선정되고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위원 해촉 및 국가시험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출제위원은 자신이 출제위원인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데도 본인이 출제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수강생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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