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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내년 7월부터 노인 60%에 연금 지급
열린우리당 복지위, ‘국민연금 개혁법안’ 내주 국회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10만원˙-일반 월 7만원씩











내년 7월부터 노인인구의 60%(현재 289만명)가 월 7만원(일반계층)에서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씩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9월 20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다음주 국회 제출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당론으로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를 거쳐 11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열린우리당 복지위원들이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노인인구의 60%를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군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제 도입,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변경 등이다.

기초노령연금제는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열린우리당 복지위원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재정만 충분히 허락한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부담이 연 9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복지위원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야당의 반발 등을 고려,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고, 2008년 이전의 가입기간은 급여율 60%를,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선 급여율 5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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