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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국가책임 강화해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도별, 종사자별 평균연봉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 1750만 원이다.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 225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적은 수준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역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이 1900만 원으로 최고인 반면, 제주와 전북은 1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제주와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650만 원이 적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와 지역간의 큰 격차를 문제로 꼽을 수 있겠다.

대개 보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는 노동력의 가격으로 설명된다. 노동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간, 노동강도, 노동력의 질, 노동의 유용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의 유용성 면에서 결코 다른 업종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착취이다. 이러한 착취구조 속에서는 반드시 초과이익을 얻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시설 자신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대개는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싸구려 복지모델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설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이다. 그러나 그 효용은 투입된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이런 정도로 손을 씻으려는 정부도 문제이고, 정부에 의존하려는 민간시설도 문제이다. 게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권장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지침으로 전달되다보니 지역간 불균등도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들간의 빈부격차 또한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의 목표를 최소한 공무원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량시설은 퇴출시키고 우량시설을 촉진해야 한다. 우량시설은 기본적으로 약간이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노인시설의 수요가 증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유료시설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전에 우선 자기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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