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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에 삽입해 공동체 의식 유도 필요
<복지교육 연재시리즈③>복지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제












문영희(복지교육발전추진위원/서울기독대 교양학부 교수)
▷복지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우리나라 복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중요하다. 우리의 교육여건상 아동,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그것도 학교의 획일화된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복지교육은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상당부분 학교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학교가 복지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교과과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다음 시대를 책임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시민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올바른 자아주체성과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복지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사회생활에서 일관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에 있어서의 복지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사회전반의 사회부조리 문제도 그 근원을 찾아가보면 어린 시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성숙할 잠재능력을 갖고 있지만, 성장환경 특히 학교교육이 생애에 걸친 성장이나 자기실현의 기회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문제의 체험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주체적 인간으로 양성해야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덕교과목과 기타 재량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교육의 역할이 이러한 문제를 감당할 만한 조직화 과정의 추진활동이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그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바로 교과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에 있어서는 얼마를 해야 한다는 목표만 정해주었을 뿐,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교육과정은 크게 부족하다.

1996년부터 의무적,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제도가 처음보다는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특기와 관심을 고려한 활동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내용들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지속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복지교육과정 사례=일본의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복지교육의 위치를 보면, 첫째는 교내의 교과과정 내 활동으로 교과, 특별활동, 도덕 등으로 나누고 있다. 둘째는 교내의 교육과정 외 활동으로 방과후 활동, 방학 중 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는 교외활동으로 사회교육행정이나 사회교육단체에서의 활동,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활동 등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 복지교육을 청소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 각 학교가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 건강 등 종합적 학습을 실시하는 ‘종합학습’ 시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복지교육은 예시의 하나에 지나지 않을 뿐 독립된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의 종합학습 시간에 복지교육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복지교육과정 개선 방향 =먼저, 교과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교육을 접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과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복지활동을 체득할 수 있는 학습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교과과정을 개선하면 청소년 시절의 학교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이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체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밖에서 실시하고 효과성을 가져온 성공적인 방법들을 국정교과서 및 학교내 복지교육실천방법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교육 불평등 문제도 복지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남녀간, 계층간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를 위한 교육기회 역시 불균등하게 제공되어 왔다. 또한 유아교육단계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이 심하고, 중학교 교육의 지역간 의무교육 불평등 그리고 고등교육 접근 기회가 남녀간, 학교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정부분 장애인을 입학정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각 일선 학교에 설치하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제성을 띄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이에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복지교육은 교육과정상의 위치설정을 도덕교육이나 진로지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복지교육은 학교교육의 모든 활동, 모든 교과, 모든 영역에 목적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위치가 설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그 집약적 실천 장소로서의 영역이 설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영역으로는 도덕의 시간일수도 있고 특별활동의 시간일수도 있으며, ‘여유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하지만 집약적 실천의 장소로서 설정되어진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복지교육은 반드시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어울리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것에 관계되는 체험활동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지교육은 학교교육의 교육방침으로서 위치가 매겨져 전교직원의 공통이해를 근원으로 전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육과정에서 취급함으로써 모든 교원과 모든 학생이 참가하여 실행하는 교육실천으로서 위치가 설정되어져야만 한다.

복지교육을 모든 교과, 모든 영역에 위치를 둔다는 것은 나름대로 학급경영 중에 복지교육을 내재화시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방침으로써 복지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학교경영 중에 복지교육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급경영에 있어서 ‘교육복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교내의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는 한부모가정의 학생일수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인 학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왕따’와 학교청소년 비행, 부적응 등의 문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실례를 든다면, 작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개교이래로 처음 입학한 장애학생 한 명의 이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계단뿐만 아니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 명의 학생도 소중히 생각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진정한 복지교육, 참된 학교경영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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