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경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계약금을 제외한 최고 2천만원까지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기간은 최대 6년까지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무주택 가구다.
경남에는 해당 가구가 모두 1만8천여 가구인 것으로 추계됐다.
도는 내년에 1차적으로 200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혜 가구를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2 14: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