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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계약금을 제외한 최고 2천만원까지며, 무이자로 지원되는 기간은 최대 6년까지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무주택 가구다.


  


경남에는 해당 가구가 모두 1만8천여 가구인 것으로 추계됐다.


  


도는 내년에 1차적으로 200가구에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혜 가구를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0/12 14: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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