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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가정폭력 치료비 국가가 지급한다
보호시설 다양화·예방교육 의무화 등 대책 마련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보호시설도 다양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보호기간 및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6개월,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2년)로 다양화되고, 외국인보호시설 및 장애인보호시설이 별도 설치된다.

또한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의 학교로 전학 및 편입학 등을 원할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의 허락 없이도 전·입학, 편입학이 가능해지며, 교육장은 피해자 신상을 비공개사항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치료비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를 선지급해야 한다. 종전에 치료비 지급 후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토록 규정해 행정 관청에서 부담을 느끼고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 임의 규정으로 변경했다.

시설 운영기준도 강화해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15평 이상,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2평 이상 규모로 설치토록 했으며, 일정 인원 이상의 종사자를 두도록 정했다. 또 가정폭력 상담소장 및 보호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해 자질과 역량을 갖춘 경력자가 시설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의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 해 가정폭력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360곳으로, 올들어 관련 상담은 6월까지 6만 5385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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