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2.9%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상률을 반영한 수급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인상분은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3만8천원이 오른다.
연간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6천400원 자녀ㆍ부모는 4천260원이 올라 각각 22만7천270원 15만1천490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및 임금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 및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179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독 수급자의 연금액은 9만원에서 9만1천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천원에서 14만5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7월부터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기준 소득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6천300원까지 오르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과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연금 수령액 등 인상 개요>
구분 | 2010년 | 2011년 | |||
급여 | 기본연금액 | - | 2.9% 인상 | ||
부양가족 연금액(연간) |
(배우자) | 220,870원 | → | 227,270원 | |
(자녀·부 모) |
147,230원 | → | 151,490원 | ||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
23만원∼ 368만원 |
→ | 23만원∼ 375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20,700원 ∼331,200 원) |
→ | (20,700원 ∼337,500 원) | ||
기초노령연금액 | 9만원 | → | 9만 1200원 | ||
장애인연금액 | 9만원 | → | 9만 1200원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3/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