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정민화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복지부, 사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문 사회복지사제도 시행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1.23 14:54 )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시설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행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하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를 각각 임명토록 했다.

이와함께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공익이사제가 실시된다. 또한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은 물론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도 신설했다.

또 현행 1·2·3등급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체계를 바꿔 2009년부터 전문사회복지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 가운데 아동·장애인 등 특정분야나 학교·군대·교도소 등 특정영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고 복지법인 내에 일정 수의 전문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출연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불법행위 등에 따라 해임된 이사 후임은 관할 시·도에서 임기를 정해 후임 이사를 임시로 선임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익이사제 도입을 격렬히 반대해온 사회복지법인 등 일선 사회복지시설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