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복지관 소식뉴스
목록
김보라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내년 우리나가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4.4% 또는 3.9%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자동결정 합의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매년 벌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회의에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에 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이 합의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자동결정되는 첫번째 비계측년도다.   앞으로 또 한차례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예외를 인정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따라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 기준월인 6월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4.4%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를 1년 전(2009.7∼2010.6)과 비교한 상승률 변동률 3.9% 가운데 하나가 된다.  


 


6월 물가상승률 4.4%를 적용하면 올해 143만9천413원이었던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내년에는 6만3천334원이 늘어난 150만2천747원이 된다.  


 


또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3만2천583원에서 55만6천16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천830원에서 94만6천730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천121원에서 122만4천73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반면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3.9%를 적용하면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5천550원 3인 가구는 121만8천872원 2인 가구는 94만2천196원 1인 가구는 55만3천353원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월의 물가상승률과 연간 물가상승률이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올해는 두 수치간에 큰 편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의 기준으로 어떤 수치를 적용할지를 놓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간에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마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확정되는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일치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비계측년도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일치한다\"며 \" 6월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과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 가운데 어떤 수치를 택할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인데 첫해인 올해는 편차가 커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8/04 06:15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