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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투자늘리는 지자체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
행자부, 사회복지부문 비중 상향…초고령 시·군·구 추가지원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1.31 14:03 )  
 




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2조1828억원이 증가한 22조624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보통교부세의 분야별 수요산정 항목 중 사회복지·문화부문의 비중을 지난해 31%(13조원)에서 올해 36%(18조원)로 5%포인트 상향조정해 사회복지·문화부문에 투자비용이 높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문화분야 수요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종전방식에 비해 68억원, 연기군의 경우 1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됐다. 또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용 항목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자치단체인 상주시의 경우 18억3600만원, 남해군의 경우는 7억57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행자부는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1조1053억원도 자치단체에 배정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3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가한 3763억원을 배정했다.

앞으로 행자부는 사회복지·문화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확대, 복지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시 사회복지·문화부문에 대한 산정지표를 계속 발굴해 반영해 나가는 한편, 분권교부세에서도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시·도비 부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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