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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처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주주 등 ‘월급쟁이 같지 않던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에 형평성을 더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오는 17일 회의에서 의결한 뒤 가을 국회 때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미래위에서 논의 중인 이번 형평성 확보 방안의 핵심 내용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오던 것을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들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은 적지만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인 220만원까지 보험료가 치솟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직장가입자들의 종합소득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일부 2~3%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합소득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과 재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 기준으로 내고 있어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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