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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복지프로그램 전락 '우려'
기업 진입 장벽 낮추고 교육훈련·자본 제공해야 성공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2.05 18:03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이 일개 복지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기업은 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수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성화된 제도다.

인용하자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모토인 셈이다.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사회복지적기업육성법안을 최초 발의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주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설명회’가 개최됐다.







올해부터 시행될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이 한낱 복지프로그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과감한 철폐와 전문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박성희 노동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팀장이 밝힌 ‘사회적기업육성법안’ 시행령(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으로는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수입이 총 인건비의 30%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취약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50%인 자, 고령자,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서비스분야는 현재 정부가 실시중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분야에 준하는 서비스(가사, 폐기물처리, 공공장소 청소, 개인 간병 등) 등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세제지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재정지원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충분한 지원과 장벽 철폐로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은 삼성사회봉사단 부장은 “장애인 전용공장인 무궁화전자도 플러스 이익을 달성하는데만 무려 10년 이상이 걸렸을 만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된다”며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선 개방과 국가 공유지 무상 제공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반 규정을 완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기업이 자칫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투자자 및 펀드 조성, 전문집단의 자원봉사, 연구확대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4일 방영된 KBS경제대기획 4부작 제3편 ‘사회적기업 성공의 조건’을 제작한 신성욱 PD는 “가장 시급한 것은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딜레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랫동안 직업 전선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을 단기교육으로 직무능력, 숙련도를 높여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PD는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막연하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거나, 정부가 사회적기업들에게 복지전달체계를 떠 넘기려 한다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면서 “교육훈련, 컨설팅, 자본 등 발전단계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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