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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국가가 지원한다

조회1,393 2011.10.17 09:47
김보라















전현희 의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법안’ 대표발의



노인일자리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 개발・보급과 사업 활성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인일자리법안 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또 노인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노인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노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규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은퇴 후의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제공해 노인에 있어 가장 좋은 건강과 복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42만5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했다. 또한 노인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은 34.7%로 5년 전에 비해 2.9% 상승했다.



반면 고령자의 소득빈곤률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3.3%의 약 3.5배(2009년, OECD)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8만명 중 38만여명, 26.2%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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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1-10-14/수정일: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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