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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재격돌'

조회3,191 2007.03.26 16:04
정민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재격돌'
3월 27일·4월 4일 토론회…찬반공방 치열할 듯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3.22 18:34 )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잇따라 찬반 토론회가 마련돼 이해를 달리하는 각 단체간 갈등이 다시 첨예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경화 의원실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제는 김종필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고관용 건국대 법대 교수,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 이재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4월 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자율권 침해인가 vs 투명성과 전문성 향상의 시작인가’라는 주제에서도 보듯이 뜨거운 격론이 예상되는 이날 공청회는 김우중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 사무관이 발제를 맡고, 개정 찬성 쪽엔 박경석 집행위원장,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반대의견 쪽엔 부청하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수석공동대표, 김종필 교수가 나선다.

부청하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갖고 나오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주장대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공익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익이사제가 시설 투명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을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현애자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사사법 갈등은 최근 기독교계의 사사법 개정안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성람공투단은 이를 다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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