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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박종운 (등록/발행일: 2007.03.26 10:21 684 호 )  
 











변호사ㆍ장추련 법제정위원장
2007년 3월 6일 오후 5시 30분, 마침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제정운동을 펼쳐서 쟁취해 낸 성과물이라는 점이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 국회 등과 협상하였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스스로 법안에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연대 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 운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왔었고, 그 때문에 몇몇 단체들이 주도하거나 연대한 적은 있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처럼 범장애계가 함께 모여 연대 투쟁을 벌인 기억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계의 숙원이던 범장애계의 연대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시혜로부터 인권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를 지원받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또한 국민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러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침해받은 권리가 구제되도록 하는 인권적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기나긴 세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요 중간 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권고까지 하였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법 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 당사자로 하여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촉발시킬 것이고, 차별금지(기본)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우선 장추련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근 차별시정위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 각 부처가 합동준비단을 구성했다. 우리는, 공포 1년 후 시행에 발맞추어 제정될 시행령 제정 과정을 감시하고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시행령이 나오도록 협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셋째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차별시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제40조). 따라서 인권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른 차별 사유들도 보다 전문화된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인권위가 제한적이나마 직접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협력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별 사유에 적용될 차별금지(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싸워나가야 한다.

넷째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비준 전후에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제 서서히 마음을 가다듬고 최소한 향후 1년은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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