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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장애인복지+고용’ 원스톱 지원서비스 구축
중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 혜택받도록…장애판정체계 개선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5 09:57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개편돼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 또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장애관련 부처는 4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에게 할당토록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혜택을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증장애인은 고용상 차별금지제도와 공공기업 취업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장애인 직업훈련 비율이 확대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의학적 판단 위주로 이뤄지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오는 2010년까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장애서비스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또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없던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당(월 12만원)과 기초수급자·차상위 경증장애인수당(3만원)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10만3000명에서 50만70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수당을 기존 월 4만50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크게 늘렸고,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장기노양보험법 제도에 맞춰 현재의 활동보조인 제도도 크게 확충된다.

정부는 아울러 3세 미만 장애유아 무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뒤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영아에게는 순회교육 또는 특수학교 영아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또 2010년부터 고등학생 장애인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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