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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년 전 서울 서초구 \"손주 돌본 할머니에 月36만원\"
첫해 25명, 이듬해 123명… 올해는 170명으로 늘어

지원금 부정 수급 막으려 불시 방문하고 전화 확인, 두 번 이상 적발땐 자격 박탈
\"할아버지도 수당 달라\" 민원에 서초구 \"포함하는 것 검토 중\"
여성부 \"부정수급 대책 등 폭넓게 논의한 후 최종 결정\"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정부가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제도는 서울 서초구 모델에서 착안한 것이다. 서초구는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서초구에서 2년 넘게 시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은 현재 여성가족부가 주도해 구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 반영한 \'손주 돌보미\'

서초구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하기 전에 2010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65세 이하 여성들에게 5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한 뒤 15개월 미만 자녀를 포함한 다(多)자녀 가정에 파견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시간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런데 많은 주민이 \"우리 아이는 친정 엄마가 온종일 봐주시는데 나라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모르는 사람이 애를 봐줄 때만 돈을 지원해주지 말고, 할머니가 애를 봐줄 때도 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서초구는 이 의견을 수용해 2011년 1월부터 \'손주 돌보미\'를 시작했다. 교육 시간은 일반 아이 돌보미의 절반(25시간)만 받도록 하고, 연령도 70세까지로 확대했다. 수당은 시간당 6000원으로 아이 돌보미와 같다.

반응은 뜨거웠다. 손주 돌보미가 된 할머니는 첫해 25명에서 작년 123명, 올해 총 170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현재 활동하는 할머니는 110명이다. 서초구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다 관절염이 도지는 등 질병 때문에 꾸준히 손주를 돌보지 못하고 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손주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 손주 돌보미가 활동하는 가정의 70%가량이 맞벌이 가정이다. 그만큼 직장 여성에게 호응이 좋다는 뜻이다.

손주 돌보미로 활동하는 한 할머니는 \"내 손주를 돌보면서 힘들게 일하는 자식에게 돈을 받기가 참 미안했는데, 구(區)에서 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손주 돌보미 수당은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급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대신 \'과잉 복지\'를 막기 위해 손주 돌보미 수당을 작년 최대 월 36만원에서 올해 최대 24만원으로 줄였다.

부정 수급 어떻게 막나

손주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는 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 돌보미 수당을 받는 \'부정 수급\' 문제다. 서초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시에 손주 돌보미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를 걸어 제대로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손주를 돌보지 않는 상황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주 돌보미가 되려면 25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적발되면 망신인데, 수당 20여만원을 받으려고 부정 수급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성부는 월 40만원을 줄 계획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 가능성이 서초구 경우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 알려지면서 서초구에는 \"할아버지는 왜 대상에서 제외했느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할아버지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도입한다면 할아버지는 육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머니의 두 배(50시간)로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서초구 모델도 면밀히 살피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부정 수급 대책, 할아버지를 포함하느냐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한 뒤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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