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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실시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제급여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6.26 11:01 )  
 




내달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가 차상위계층에도 지원된다.

또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실시된다. 또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씩 지급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정리해봤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제 실시=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R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입원의 경우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은 없다.

또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선택병의원 적용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재정이 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로 추출되던 통계정보에서 분기별 정보까지 생산되며, 전국단일 지표외에도 시도별 통계가추가 생산된다.

이로써 국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절별 변동요인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표시토록 하여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업자.휴직자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했다.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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