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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불법 학점대행업체의 성행과 노인복지사 등의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불법 학점대행업체를 통한 학생 모집, 선발을 금지 하고 있으나, 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학점대행업체를 통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격대학 입학, 시간제 등록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분들은 절대로 학점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대학인지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대학에 등록 하고 교과목을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일간지에 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이 아니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부여하는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증”과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광고문구에 “노인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사회복지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임을 명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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