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06.4~’07.3월) 240억원으로 실시되며 저소득층 생업자금 80억원, 장애인자립자금은 160억원 규모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근로연계복지팀 2110-6242 장애인소득보장팀 2110-6283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 clear0305@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