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필요하신분들께는 널리 알려주시고 즐거운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2008년도 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신청요건
-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을 요하는 전문의 진단서(남성원인은 반드시 비뇨기과 진단서)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직장가입자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44만원, 건강보험료 112,890원,
지역가입자 135,650원, 혼합가입자 158,880원)
*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내용, 신청서식 등 안내
□ 구비서류
주민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
□ 지원내용
- 1회 150만원, 2회까지 지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255만원, 2회)
□ 문의안내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각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