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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요양보호사 김영희(55, 가명)씨는 강서구의 OO재가센터에서 지난 7월과 8월 방문요양사로 일하다가 최근 영등포 OO재가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그런데 그는 7월 임금을 지난 9월 5일이나 돼서야 받을 수 있었고 그나마 8월 임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시간당 6500원을 받고 일하던 그가 다른 재가센터로 이직한 이유는 일이야 똑같지만 월급제와 4대보험이 보장되는 게 아무래도 낫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임금이 체납되면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가 일했던 강서구의 요양기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결제가 늦어져 임금 지불이 연체됐다는 말 뿐이다. 그는 공단의 결제가 보통 2개월 15일 정도 걸려 요양보호사 및 직원들 월급이 ‘제때’에 못나간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 김정순 과장은 “우리는장기요양보험법령대로 최소 30일 이내에 결제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며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는 재가 기관이 청구를 늦게 하거나, 반송 등의 기타사유로 재·접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요양급여를 최대한 빨리 주기 위해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수강중인 한 실습생은 “용인시에 있는 재가센터에서 일할 경우 시급이 6000원이다. 우리 학원생들 사이에선 ‘요양시설 기관들이 요양보호사 임금을 6000원으로 ‘담합’했다’는 소문이 횡횡한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케어를 하러 간 집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파출부와 다름없는 집안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

한 학원생 경우 실습하러 간 집에서 할머니의 기저귀를 엎드려 갈아주고 있는 사이, 할아버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놀랬다고 한다. 이러한 성추행을 비롯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커튼 빨래를 하는 등 노인환자 케어 및 수발에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시급 6500원을 받는다는 한 요양보호사는 “차라리 파출부 일이 더 낫겠다”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임종택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요양보호사”라며 “제일 중요한 인력에게 임금 및 처우가 지금처럼 형편없이 지속된다면 곧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미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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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09-17/수정일: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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