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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근무환경 ‘열악’

조회4,335 2008.09.19 10:44
김보라

공무원 급여 대비 70% 수준 업무량은 2배
민간복지법인은 더욱 취약…이직률 부채질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의 삶을 보듬어 주는 사회복지사들이 ‘봉사’라는 부분만 강조된 채 임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은 이날 기준 1만6천24명으로 이들은 국·공립을 비롯한 400여곳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이다.
이들 대다수는 하루 평균 12시간(주 60시간) 넘게 일하거나 잦은 야근 근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밝힌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수당까지 합쳐 1천500만∼1천700만원 남짓으로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을 받는 것은 현행 사회복지사법(제13조)에 이들의 채용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근무여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



또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주 40시간과 최저임금제 지급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자체가 열악한 경영구조여서 저임금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인시설도 이들 임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갖고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별로 임금이 서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율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주 광산구 모 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여·25)는 “전공도 살리면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임금 등이 턱없이 열악해 너무 힘들다”며 “각종 교육에 임하다 보니 야근은 기본이며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기관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이같은 사정은 더욱 심해졌다”며 “무엇보다 지자체별 예산이 제각각이다보니 사회복지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근무환경이 현실에 맞게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인상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지 부족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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