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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을 감면해 준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사용요금

(기본료
13,000원
가정)
할인금액 소비자부담 할인내역
수급자 20,000 16,500 3,500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25,000 19,000 6,000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6,000
30,000 21,500 8,500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차상위 20,000 7,000 13,00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25,000 8,750 16,25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4,200
30,000 10,500 19,500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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